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내용 알아보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내용 알아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이야기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의 매력에 대해서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 ~ 6.307.1~7.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신고 납부기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신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를 보고 부가가치세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구분기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1기예정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4.영세율 첨부서류
  4.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5.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6.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7.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8.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9. 1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1.건물관리명세서
  12. 1현금매출명세서
  13. 1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4. 1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1.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6. 1.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7. 1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7. 1. ~ 7. 25.
2기예정10. 1. ~ 10. 25.
2기확정다음해
1. 1. ~ 1. 25.

세액 계산 흐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 흐름도는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1.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2.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4. (3) 예정신고 누락분

  5. (4) 대손세액 가감

  6. 나.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7.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8. (6) 예정신고 누락분

  9.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10.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1. 다.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12. 라.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 (11)

  13.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4.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15. (11)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16. 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7. 바. 예정고지세액

  18. 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19. 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 자.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1. 차. 가산세액

  22.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가산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2%(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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