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 전부다 파헤쳐보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게 어떤제도이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부 꽁돈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제도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 요건

    장려금 신청은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4. 가구원 구성 정의

    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5.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기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4년 연간 소득’25.5.1.~6.2.
    반기신청근로소득자’25년 상반기 소득’25.9.1.~9.15.
    ’25년 하반기 소득’26.3.1.~3.16.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5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5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4.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
        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5.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6.6.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포함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자녀장려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 요건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재산, 국적 등)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가구유형별 지급액은?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홑벌이가구7,0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
    맞벌이가구7,0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신의 가구가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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